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최 위원장 딸이 소셜미디어에는 본인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을 피감 기관 등에 돌려주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됐다. ‘100만원’ ‘50만원’ 등 축의금 액수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ng120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