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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