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체포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에게 국민의힘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지 6일 만에 중부서로 전보됐다.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두 차례 기각 후 세 번째 시도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기우제처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쳤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면서 (이 전 위원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신 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또 출석 요구서가 수차례 발송되자 신 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 이 전 위원장이 오해한 듯하다"며 부인했다.박정보 서울청장은 신 과장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였다"며 서울 관내 경찰서 중 형사과장 3곳이 공석이었고 적절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과장이 바뀐다고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 전 위원장보다 촉박하게 체포하고 소환 통보한 사례가 없으면 이번이 유일한 사례로 알겠다"며 당초 경찰 출석이 예정됐던 9월 27일 이 전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