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9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명씨는 앞서 폭행 등의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고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하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계획했다.명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명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초등교사가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피해자가 1명이지만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명씨의 직업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면서 ”항소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